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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시 답변 만족도 -
haedong***   2005-06-27 오전 10:5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44
안녕하세요?



저희는 3월말 결산법인이라서



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인세중 반액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러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6월30일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7월31일까지 내도 되는건지??



저희는 일반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결산시에 법인세와 주민세합한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납부시..미지급세금 ***/ 보통예금 ***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5-06-28 오전 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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