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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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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오후 2:59: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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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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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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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당사는 5월초 주식5,000주(액면가5,000원)을 자기주식으로 취득(취득가:주당8,800원)하였으며, 1달간 신문공고 게시와 더불어 채권자보호 공시를 했으며, 끝남과 동시에 주식을 소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본금이 25,000,000원이 감소되었고,
자기주식 44,000,000원(5,000주*8,800원)을 취득한 후(5월 초: 자기주식44,000,000 / 현금44,000,000으로 분개함)
감자차손 19,000,000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때 감자차손은 자본조정항목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금25,000,000 / 자기주식 44,000,000
감자차손1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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