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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간결산 답변 만족도 -
kts***   2005-06-24 오전 9:1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7
6월말 중간결산(자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2월31일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급여의 1/2을 반영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인데 6월말로 기준으로 하면 상여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회사는 매년 퇴직금 중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도 없구요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4 오후 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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