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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원천세환급분... 답변 만족도 -
kmk1***   2005-06-23 오후 11:4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5
6월10일 중도퇴사화퇴직소득신고를다마쳤습니다.

퇴직소득에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초보라중도퇴사시중간정산을하였을시 갑근세.주민세환급금에대해서환급을못했습니다.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6-24 오전 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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