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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감사의 퇴사시 퇴사전 사용한 개인카드 법인비용 사용분 답변 만족도 -
jmy33***   2005-06-23 오전 10:4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6
저희회사의 등기감사가 얼마전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기전 회사초기에 컴퓨터및 일부 비품과 비용을

감사의 개인카드로 처리한 것이 있고 이미 대금도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중도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그 비용들을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인정받는다면 회계처리는 어케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요약합니다.

1.등기감사의 개인카드를 법인비용으로 사용시 사임한후에도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2. 있다면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잊지...
 
 
 
전문가 답변 2005-06-23 오후 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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