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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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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오후 9:26: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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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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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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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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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요.
회사에서 뭐 음료대나 이마트 같은데서.소모품을 샀는데요
이렇것도 공급가액이랑 세액 나눠져 있으면, 이것두
부가세 신고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하나,,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전표에는 부가세와 세액이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 부가세 신고시때 1.1로 나눠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해주는데도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어떻게 해줘야 정석으로 하는건지 알고싶어요~
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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