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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관련조문 답변 만족도 -
dnjs***   2005-06-22 오후 6:0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도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인정상여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경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가산세 없는 것으로 한다는

관련 법조문이 어디있는지 관련 조항을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3 오전 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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