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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lo***   2005-06-22 오후 12:0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1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법원보관금(경매예납금)을 약 2백만원가량 납부하였습니다.



경매완료후 원 채권금액외에 법원보관금, 등록세, 법무사수수료등 경매절차에 들어간 각종비용을 더하여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급금(법무사사무실)->경매절차비용(법원보관금외)->경매완료후(채권금액+경매절차비용)





 
 
 
전문가 답변 2005-06-23 오전 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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