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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관련 부가세환금(urgent) 답변 만족도 -
79clo***   2005-06-22 오전 11: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법인카드로 회사명의의 호텔 membership card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카드내역서에 공급자정보및 공급가액같은 기타 필요자료는 나와있습니다.



2.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맞게 넣으면 될까요?



3. 저희가 거의 법인카드로 쓴 비용은 부가세환급을 받지 않아서 세금계산서처럼 이 카드내역서도 따로 모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같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원본을 따로 철해서 모아두는 것처럼 이카드내역서 역시 철해서 원본을 따로 보관해야할까요?



4. 법인카드로 쓴 비용을 (이처럼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부가세 환급받고 싶다면, 어떤 비용만 가능한가요? 접대비나 주유같은 회사차량관련비용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5. 그리고 4번처럼 부가세 환급받고 싶을 때 법인카드회사에 저희 회사 정보가 확실히 등록되어있어야하겠지요?  등록번호는 옳으나 저희 회사 이름이 새이름이 아직 카드회사에는 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6.이름말고 제가 카드회사에 확인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6-22 오후 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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