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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및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qwe7***   2005-06-22 오전 1:2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5
부가세 조기환급하는 법인으로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4월분 부가세신고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세액 1건이 바뀌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사업장은 과소환급이 종사업장은 과다환급이 됩니다.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최초신고시는 납부를 총괄해서 하지만 수정및경정청구시에는 사업장별루 각각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다환급받은 사업장은 가산세포함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소환급받은 사업장은 경정청구를 하여 과소환급받은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하고 경정청구서 없이 수정및 경정신고서만으로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요? 총괄납부사업자이므로 총환급세액은 같은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정신고인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계산서를 잘못발행한것은 아니고 단지 신고상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2 오후 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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