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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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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오후 2:39: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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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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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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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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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수생을 좀 쓰는데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생을 쓰게되면 연수관리비를 내거든요.글면 a라는 사람을 데려올때 연수관리비313,470원 보증보험금15,000원을 내거든요.글면데려오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내주거든요.그리고 1달이지나면 급여에서 공제를하게됩니다.이럴경우의 분개방법좀알려주시고요.
또하나,연수생이 그만두게되면 다른직장을 구해야 중소기업에서 환급이 됩니다.
환급시는 회사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고 세금계산서를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품목에 기본계약반환 공급가액 -274,445 세액에-27,445를 받게됩니다. 이 환급시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환급을 받으면 환급금액을 연수생에게 계좌이체 시켜주는데여.마무리까지 ....
연수생관련한 업무를 못해봐서여.아리송하길래///
설명이 잘됬나 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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