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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I1***   2005-06-21 오전 10:1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4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가 A라는 회사한테 장기차입금을 해서 이자비용이 발생할때 마다 A 회사에게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우리회사는 A회사에게 매출도 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상계처리 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소수 관리인원만 남겨두고 이전을 하였습니다.(회사이름과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름)

그리하여 우리회사의 매출도 이전한곳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에 말한 이자비용에 대해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질문:최초 장기차입처는 이전하기전 A회사로 되어 있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전 후 회사로 발행해야되고,이 매출건에서 이자비용도 상계해야하기때문에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이전후의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주는것이 맞는지요?

(즉,최초차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틀리게 발행해도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6-22 오전 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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