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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참관비 답변 만족도 -
ea***   2005-06-21 오전 1:1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해외 참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영수증이나 그외 증빙자료를 갖춰오지 못한경우(직원)

사규에 책정이 되어 있다면 증빙자료 미첨부일때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비교통비 계정이 아니라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사규에 여비교통비 금액이 일정부분 내정되어있는경우

증빙자료 없이도 경비처리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05-06-22 오전 1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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