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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가 궁금합니다..ㅡ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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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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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0 오후 5:2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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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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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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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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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1,045,000이면 그 달에 근로소득세가 없고 연말정산시 세금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구요..ㅡㅡ;;
근데 과연 연말정산할때도 세금을 내지않는건가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공제돼서 세금을 안내고
500만원이상이면 각종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월1,045,000이면 연봉이 12,540,000이되서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초과라 세금을 내야돼지않나요? -ㅅ-?
월급여가 1,045,000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서부터가 아니라
12,540,000원 이하로 해서 전액공제로 바껴야 되지않나요?..-ㅅ-;?
좀 헷갈리네요..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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