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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으로 부터 물건 구입시 접대시 비용인정 답변 만족도 -
dap***   2005-06-20 오후 4: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농민으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거래처에 선물로 줄때..

농민의 인적사항과 무통장입금증 정도로도 적격증빙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안된다면..농민으로 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할수도 없는데



농민에게 물건(예로: 과일) 구입하고 접대하는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0 오후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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