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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전기세... 답변 만족도 -
jmy33***   2005-06-20 오후 3:1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9
건물의 임대관리시 전기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임대.관리비는 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옵니다.

그런데 전기료에 대해서는 청구서에만 써주고 간이영수증으로만

10만원이 넘는금액을 처리하여 줍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증빙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요약합니다.

1. 건물임대사용시 전기세에 대해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을때 회계처리와 증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6-20 오후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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