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구용품을 회사카드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an***   2005-06-20 오후 2:4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7
문구용품을 사고 회사카드로 결재했습니다.



매출카드 전표에 문구용품을 파는 회사(공급자)의

사업자번호,상호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급받는자 이면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공급자 사업자 번호 가운데 번호가 "81"이며 금액은 5만원 이하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20 오후 10:10: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