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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사용한..접대비 or 출장비 답변 만족도 -
joyu***   2005-06-18 오전 10:3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6
안녕하세요..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또 문의드리네요...



아직 법인카드가 없어서 사장님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이어가 한국에 오셔서 숙박을 하여 사장님께서 개인카드로 17만원 정도 결제를 하셨는데,

아시는 분이 접대비로 회계처리 하지 말고, 출장비->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계정과목 상관없는지요?

또한 5만원 이상이지만 업무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손금산입에 적용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표처리 했는데, 올바르게 한건가요?



여비교통비 (출장비) 160,000원 /미지급금 176,000원

부가세대급금         16,000원



--------------------------------------------------



미지급금 176,000원/보통예금 176,000원



 
 
 
전문가 답변 2005-06-19 오전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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