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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접대비&자가운전보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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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bf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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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7 오전 11:2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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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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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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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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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품을 거래할때 계약서를 작성하게되고,
계약불이행시 물품대금의10%가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계약불이행으로 물품대금으로 50만원을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럴때 어떤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을게 있는데요
4월10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40만원을 사고
그냥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를 했는데
4월 10일
접대비 400,000 현금400,000
그런데 접대비의 경우 5만원이 초과하면, 법인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손금산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접대비 40,000 현금40,000
이렇게 10번을 해야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5만원 이상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손금산입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금 불산입의 경우 비용처리를 못하는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로5월1일 상품권을 40만원을 산경우는
5월1일
접대비400,000 미지급비용 400,000
6월13일 카드결재일
미지급비용400,000 보통예금400,000
이렇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비과세 부분요
만약 사원 소유의 차량없어서 사원과 친분이 있으신분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도 자가 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해줄 수 있나요?
아님 꼭 사원의 소유의 차량이 있으셔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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