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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 답변 부탁드립니다.(외상매출송금오류건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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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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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오후 8:27: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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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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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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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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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잘못 통장에 입금한것입니다.
원래는 500,000만원차액만 입금을 해야했으나.
30,000,000만원을 잘못입금하여 22,500,000원을 다시송금한
것입니다.
이럴때도 분개는 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참고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년에 몇번 납부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거나 전화상담(상담시간 12:00 ∼ 17:00 H.P. 019-284-241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갑을상사 전기이월 외상매출금 34,000,000원
>
>2) 1/10 갑을상사 외상매출금 30,0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
>보통예금 30,000,000 / 외상매출금(갑을상사) 30,000,000
>
>3) 2/10 갑을상사로부터 입금된 외상매출금 22,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반환하다.
>
>외상매출금(갑을상사) 30,000,000 / 보통예금 30,000,000
>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거래의 경우 외상매출금 반환사유 및 차액 500,000원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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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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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진 wrote:
>>04년도에 외상매출이 xx거래처에서34,000,000이 넘어왔습니다.
>>
>>05년도에 통장에 30,000,000이 입금되었습니다. (1월10일)
>>
>>그리구.(2.10일 날짜로 22,500,000을 다시 xx거래처로입금 해주었습니다.)
>>
>>맨 처음 입금된금액은 더 많이 송금하신거라 다시 2월10일날짜로 돌려주었습니다.
>>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하나요.
>>
>>1/10일 차)보통예금 34,000,000 /대 외상매출금 34,000,000
>>
>>그담부터 잘 몰라서... 참고로 차액 500,000만원은 물품대금입니다.
>>
>>혹시 차)외상매출금 대)보통예금 이런 분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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