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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세및법인세 고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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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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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오후 8:0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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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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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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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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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귀속 2002년, 공급가액2,264,500(영세율)>으로 인해
고지(6/8)된 부가세금액 : 67,940 + 2,030(가산금) = 69,970
고지(6/8)된 법인세금액 : 684,070 + 20,520(가산금)=704,590
소득금액변경통지서(6/9)상 소득금액은 2,264,500 이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일은 6/30 입니다.
질문)1.납부시점(6/30)에 처리할 분개?
2.주민세 처리 문제?
3.상여처분이 되었을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처리방안?
이상 정리해서 적은것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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