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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현금영수증 관한궁금증 빨리답변부탁요~^^* 답변 만족도 -
0486j***   2005-06-16 오후 6:3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3
안녕하세요.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개인카드를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만약에 5만원이 초과하면 부가세 공제가 되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되나여?글구 5만원보다 적어도 부가세가따로 표기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직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입력된걸보고 나중에 연말정산시 차감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현금영수증은요. 5만원이상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했거든요.

5만원미만도 부가세가 따로 표기되어 있던데 그것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 부가세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념이해가 안되는게 부가세 공제가 꼭 5만원 기준인지..

왜냐면 세금계산서가 5만원이상이여야 끈어주자나여...

그 개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초적으로 개념이해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5-06-17 오전 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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