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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 답변 만족도 -
kjh7***   2005-06-16 오후 3:1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04년 저희 회사가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05년에 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 모두 선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선급금계정을 나눌려고 합니다..

콘도회원권이 아니라 그 호실을 매수하였습니다. 즉 건물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콘도구입시

             (차변)                      (대변)

2004년도: 선급금:    297,000,000  /  현금 325,620,000

          부가가치세: 28,620,000

2005년도: 선급금(취득세외):11,337,000 / 현금 11,337,000

으로 계정처리하였구요.



분양계약서를 보니,

대지가  10,800,000원이구요

건물이 232,200,000원이구요(부가가치세는 23,220,000)

시설유지관리비가 54,000,000원이구요(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임,부가가치세는 5,400,000)



따라서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로 나눠야 되겠는데,

다음 계정이 맞는지 검토좀 하여 주십시오.



토지       11,303,867  /  선급금 308,337,000

건물      243,033,133

예치보증금 54,000,000



토지가액:10,800,000 + 11,337,000*(10,800,000/243,000,000)

       = 11,303,867

건물가액:232,200,000 + 11,337,000*(232,200,000/243,000,000)

       = 243,033,133



단순히 분양계약서상에 있는 대지와 세금계산서로 작성된 건물의 비율에 맞춰 기타부대비용을 나누어 합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맞긴 맞는 건지 아리송해서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나눠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17 오전 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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