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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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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오후 3:5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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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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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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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가 예전에 다른 회사로부터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부가세별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파기되어 저희가 그돈을 다시 주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억 -1천 이렇게 끈어서보내주는거
맞지요? 그러면 처음 계약을 했을때 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끈었단 말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계산서를 끈는건지
개념이해가 잘안되요..
아참 그리고 저희가 판권료를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든요...
만약 공급대가1,000,000 부가세 100,000로 세금계산발행하고
1,100,000 돈이 저희 회사로 입금되었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나여???
보통예금 1,100,000,/부가세 예수금 100,000
선수금 1,000,000
제가 한건데 맞나요? 판권료를 계정과목을 뭘쓸지....
개념이해좀 시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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