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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를 법인의비용으로 사용시회계처리와부가세환급문제 답변 만족도 -
jmy33***   2005-06-15 오전 10:3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드리는것 같습니다.

저희회사는 얼마전 설립한 신생회사입니다ㅣ

그러다보니 아직 법인카드가 없어 대표님의 개인카드를 가지고

법인의 비용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의 연말정산에서 그 비용만큼을 제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이 카드전표를 가지고 법인의 부가세까지 환급받을수 잇는지요...

그리고 등기에 등재된 임원의 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한 경우와 직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합니다.



1. 대표이사/ 등기에 등재된 임원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의 개인카드로 법인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세환급문제.

 
 
 
전문가 답변 2005-06-15 오후 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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