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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여부 답변 만족도 -
miny***   2005-06-15 오전 8:4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2
다른게 아니라 방문학습사업을 하는 법인면세사업장입니다.

학습지 방문사업이라 면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

단순히 학습지방문수업이라는 것으로 면세사업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실제로 대교의 눈높이교육을 예로 들자면

학습지를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방문수업을 해서 수업비를

받고 있고(학습지는 무상교부).. 또한 눈높이교육(대교)의 경우 학원/학교등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부가세법상

또는 판례에 일일방문학습을 하는 경우 부수적인 용역등에

해당되어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학교/학원등 교육기관

에 한해서만 면세로 알고 있읍니다. 그외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문학습사업은 과세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충분한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15 오후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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