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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emyzz***   2002-01-17 오후 7:5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2001년 제2기 예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취소된 건이 있어 환급조치통보(2002년 1월 17일통보)를 받았습니다. 2002년 1월말경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날짜를 2002년 1월로 한다고 합니다)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2002년도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건가요?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건인데(도메인등록취소 건) 세무사님께서 분개는 비용에서 마이너스하고 환급받을 비용은 미수금 처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되면 제2기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격인데...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날짜는 2002년 1월로 끊는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1-18 오후 2:16:27
 
 
 
 
전문가 답변 2002-01-18 오후 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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