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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참가등록비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5-06-13 오후 4:0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6
당병원 의사선생님께서 개인병원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참가하셨습니다.(개인병원의 원장님이 해당분야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참가시 8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등록비로 납입하신 후 개인병원에서 발행한 참가확인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경리과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당병원에서는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개인병원에서는 병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부가세 관련책을 확인해 보니 보건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심포지엄 개최를 보건의료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참가확인영수증만으로 법인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6-16 오전 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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