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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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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오전 10:43: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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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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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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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시기 및 회계처리?
공장건물을 증축시 대체산림조성비, 설계용역비, 면허세. 농지조성비,등,,,기타등등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5/20일 대체산림조성비 100원납부
6/10일 설계용역비 200원납부
7/10일 면허세 30원납부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1번
5/20일 건물100/ 현금100
6/10일 건물200/현금200
7/10일 건물30/현금 30으로 분개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월별로 따로 건물계정을 사용하고 더존 프로그램 고정자산등록에 완공일이 7월말일이면 7월말일에 330 건물로 입력해서 감가상각하게되면 위와 같이 일반전표에 분개처리를 해도 틀린게 아닌가요??
2번
5/20일 선급금100/현금100
6/10일 선급금200/현금200
7/10일 선급금30/현금30
나중에 건물330/ 선급금 으로 본계정에 대체하면 되지요?
2번이 맞는거겠죠???
근데 1번처럼 각각 일반전표에 입력하고.(더존), 고정자산등록에만 한꺼번에 330원이라 입력해도....감가상각금액은 맞으니깐 .상관없는건가요 ? 틀린건가요?
원래 건설중인자산으로 뒀다가 본계정에 대체하는게 ?
아직 개념이 안잡혀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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