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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사대금 회수관련 답변 만족도 -
cartoon1***   2005-06-11 오전 11:4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3
건설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계약금으로 \3,080,000원(5월31일 \2,800,000 / \280,000,청구)

을 세금계산를 발행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6월10일에 입금이 \3,388,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6월11일 오전에 차액분(\308,000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업체에선 회계상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5-06-13 오전 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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