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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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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1 오전 11:4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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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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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계약금으로 \3,080,000원(5월31일 \2,800,000 / \280,000,청구)
을 세금계산를 발행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6월10일에 입금이 \3,388,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6월11일 오전에 차액분(\308,000원)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업체에선 회계상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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