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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금문의 답변 만족도 -
mgr8***   2005-06-10 오후 4:3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다름이 아니고 오락실입니다.



04년도 10월쯤에 개업했는데



기계장치로 의해 환급금액이 대략 8천만원이라면.



올해6월에 양도양수말고..폐업을 하게 된다면..



7월확정신고에 환급액에 대한 모든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만약 작년 결산시 감가상각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까?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환급액은 몇년이 지나야지 폐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5-06-11 오전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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