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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건(긴급) 답변 만족도 -
duds***   2005-06-10 오후 1: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2
컨설팅 및 M&A 전문 회사인경우에..



두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a 는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려 준비중인 사업장

b 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근데.ㅁa사는 b사와 관련있는 회사임



만약.. a와 b가 외국업체 c 에게 컨설팅을 했는데.

c사에서 b사에다가 송금을 a사의 몫도 함께 송금했을경우.



b사 : 5만불 A사 : 5만불 => 10만불 일경우



즉..B사는 부가세신고를 (수출 :영세율) 어케 해야하는지??

1. 5만불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다시 C사에 송금

을해서.. 원래대로 5만불만 입금 받아야 하는건지?

(그럼 a사도 5만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a,b사 둘다 법인업체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6-11 오전 7: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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