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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한 개인카드 사용시... 답변 만족도 -
shalal***   2002-07-04 오후 5:0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
회사의 비품을 구매하기위해 회사임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가격이 600만원정도가 되는 물건인데요..

대금은 나중에 임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분개시 구입한날  (차)비품 xxx        (대)미지급금 xxx

본인에게 대금지급한날 (차)미지급금 xxx    (대)현금 xxx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경우에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구입했다면 카드매출전표만 가지고 부가세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아님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질문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7-04 오후 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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