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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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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9 오후 5: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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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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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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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몇년전에 골프회원권을 148,000,000원에 매입했습니다.
회원권 148,000,000/ 보통예금 148,000,000
그리구 얼마전에 회원권을 155,00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7,000,000원의 자산 처분 이익을 본 것인데, 문제는 매도한 쪽에서 계산서를 요구해서
공급가 140,909,090 부가세 14,090,910 합계 155,000,000원으로 발행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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