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반품후 매입상품 반품 및 반품비용 차감 답변 만족도 -
tmbflo***   2005-06-09 오후 12:0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6
안녕하세요?



1.상품매입

3월에 A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상품가격이 250,000원 부가세별도로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275,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2.상품 매출

1번의 구입물품을 350,000원 부가세별도로 B거래처에

판매하여 세금계산서와 385,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3.B거래처의 반품

  상품의 사양이 B거래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여, B거래처의 반품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서로 페기하여,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을 B거래처로 그대로 입금하였습니다.



4.A거래처와의 반품 및 차감

B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은 회사는 A거래처로 반품을 요구

매입세금계산서는 폐기하고, A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에서 재고상품 부담금을 20%정도 차감하고, 상품을 돌려주고 220,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5 분개

제가 궁금한것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서로 페기를 하였으니,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3월1일 A회사로부터 매입당시 입금(275,000원) 금액을 어떻게 분개하는지?어떤계정으로 궁금합니다.



2.3월5일 B회사에 판매를 하고 입금 받은(385,000원) 금액의 분개는 어떤계정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3.4월1일 B회사의 반품으로 저희회사에서 B회사로 입금할때 이때는 받은 금액 그대로 입금하였습니다(385,000원). 이때의 분개?



4.5월1일 저희 회사에서 A회사에 반품을 하고, 처음 입금 (275,000원)금액에서 재고 부담금20%(55,000)를 공제한 후 입금당시의 금액의 80%를 입금(220,000원)받았을때의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6-09 오후 7:54: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