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olee*** |
 |
2005-06-08 오후 3:27:0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897 |
|
|
|
안녕하세요~
제가 어음 분개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A사에서 매출금을 받아서 B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1월에 A사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바로 B사로 대금을 지불했어요~ 저희는 A사에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서 어음으로 B사에 외상대를 지급한걸루요..
근데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5월중순에 부도어음을 A사에서 회수했음!!)
그래서 5월 초에 저희쪽에서 B사에 부도난 어음액만큼 결재를
다시 해드렸구요~
그거 때문에 지금 원장에 보면 B사에 마이너스 금액이 떠있거든요~
이런경우 저희가 A사에 부도어음액만큼 다시 청구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렇다면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1월에는
받을어음(A사)/외상매출금(A사)
1,000,000 1,000,000
외상매입금(B사)/받을어음(A사)
1,000,000 1,000,000
5월초 외상대 지급시
외상매입금(B사)/보통예금
1,000,000 1,000,000
두서없는 글이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