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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구입시 비용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05-06-08 오전 9:2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50
당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부서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원회식이나 음료수 등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나 가끔씩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가지 상담사례에서는 고객상담을 위한 담배구입시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08 오후 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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