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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
kts***   2005-06-03 오후 2:1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2
법인사업자인데요 현금영수증을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신용카드처럼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받죠?



2)출장업무시 발생되는 식대,유류대등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생 부분이 일반경비임)



3)대부분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04 오전 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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