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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choong***   2005-06-03 오전 9:1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8
0. 법인에서 "현금영수증" 수취시

   공급받는쪽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처럼 표기토록 해야되는 것이지요?

0. 그리고 상기 "현금영수증"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0.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통용 효력이 없어지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6-03 오후 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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