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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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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3 오전 9:0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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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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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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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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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지급일에 급여외에 숙직비, 위로금, 기타수당등을 매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할경우 급여성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과장들한테 5만원씩 숙직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증빙으로지출결의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청소원들에겐 위로금 명목으로 5만원씩 지급되며,
경비, 청소원들에게 식대비 명목으로 개인당 1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증빙으로 명단에 도장을 받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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