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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l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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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오후 1:2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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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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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기준으로 정한산 퇴직급여가 5,259,688입니다.
총급여 지급액 7,100,000 / 평균임금 78,021 / 일수 91일
/퇴직급여 5,393,068 - (퇴직소득세121,260+퇴직주민세12,120)
그래서 차안 지급액이 5,259,688 입니다.
그런데 일수를 91일에서 +7일을 더 하려고 하는데 평균 임금곱하기 7해서 정산된 퇴직급여에 더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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