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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ha***   2002-07-04 오전 10:2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49
건축현장에서 건축사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이용시설을 자체 확보한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지하수이용시설은 건축법상 부속건물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부속건물의 설치시에는 취득세 해당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지하수이용시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기간 동안(약 1년 3개월 정도)에 이용하는 임시가설건축물인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2-07-04 오후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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