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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임대받은 장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fooy***   2005-06-01 오후 5:0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it기업입니다. 대부분 외국에서 장비는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일을 입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를 업체들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조자(supplier)쪽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동안 loan 받아 업체들을 돌아가며 demo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저희가 대여 받은 장비를 수입신고할시 재수출이행조건으로 신고하여 최초 수입당시 면세를 받고 장비를 수입하게 됩니다. 물론 commercial invoice 상에 있는 물품가에 대한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는 면세수입시고를 받는다는 거죠..



이때 당사는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신고는 하고는 있지만 면세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가격을 견본비를 처리했다고 장비의 반송시 다시 -견본비로 처리해도 무방할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장비 100만원

수입시 회계처리

견본비 100만원   / 잡이익 100만원



반송시 회계처리

견본비 -100만원 /잡이익 -100만원



요즘 이런 장비가 많이 쌓이다 보니 돈을 주고 산 상품과 같이 섞여저 이만저만 골치가 아프지 않네요..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02 오전 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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