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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새마을금고)에 귀속된 경품의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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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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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오후 2:18: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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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금고 00조원 달성기념행사로 새마을금고측에서는 당사 제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대신 저희쪽에서는 경승용차를 현물로 협찬을 하였습니다.
2. 새마을금고 00지점 직원이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당첨되어 수취하게 됨.
문1) 경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협찬한 당사에서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때 새마을금고가 주최하는 행사에경승용차를 당사가 현물로 협찬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될지 유무.(행사는 당사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님)
문2) 새마을금고 00지점 직원개인이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지점의 직원의 동의하에 새마을금고 00지점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기타소득에 대한 22%(소득세,주민세 포함)만큼의 원천징수가 부여되는지.(단 새마을금고 법인세상 비영리법인르로 분류되어 있슴.)
문3) 비영리법인은 지방세면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가 되는지, 그런데 지방세 면제 범위는 새마을금고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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