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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
miny***   2005-06-01 오후 12:4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23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방문학습(대교/웅진과 동일한 업체임)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그런데 방문학습을 하시는 교사분들은 별도의 실적약정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이경우 판매수수료로 처리를 하고

있읍니다(물론 원천징수3.3% 공제하구요)

그런데 이런 교사분들에게 경조사와 관련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럼 관련비용인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맞지가 않는것

같구요...그렇다고 접대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원천징수

제외함)....문제는 현재 저희회사가 접대비한도액이 초과(교사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 한분이라면..또는 여러분 이어도 일인당10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니겠지만 현재 접대비한도액이 초과라는 부분때문입니다.

단순히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문제없이 쉽게 넘어 갈수도

있겠지만.......그렇다고 교사분들에게 경조사와 부대비용(식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할수도 없구요....

시원한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01 오후 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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