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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7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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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오전 11:49: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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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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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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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6,7월분을 선수금으로 5월28일 받기로하고 5월27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업체에서 요청해서요.
전 분개를
5/27 외상매출금 11,000,000/ 선수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5/28 보통예금 11,000,000/ 외상매출금 11,000,000
6월, 7월에 선수금과 광고수익을 상계대체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맞게 분개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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