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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분개건으로 답변 만족도 -
hj7s***   2005-06-01 오전 11:4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17
광고료 6,7월분을 선수금으로 5월28일 받기로하고  5월27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업체에서 요청해서요.



전 분개를

5/27   외상매출금 11,000,000/  선수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5/28   보통예금   11,000,000/  외상매출금 11,000,000





6월, 7월에  선수금과 광고수익을 상계대체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맞게 분개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6-01 오후 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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