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gkim1*** |
 |
2005-06-01 오전 11:39: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811 |
|
|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가 6월 1일부터 개인(주민대표회의)로 전환할려고 하니 법인 예비비 자금 103,000원을 주민대표회의 자금을 쓸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법인청산시 주민대표회의에 쓴 자금을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고정자산 에어콘(2,205,000원) 및 온풍기(1,060,000원)를
2005년 5월 27일 150,00원에 매각 처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