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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g***   2005-06-01 오전 10:1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2
등기설정할때...

법무사를통해서 채권을 매입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서 다른채권매입매각해주는 업체를통하여

처리하여서 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법무사에서는 자기네쪽 경비가 아니라고 영수증발급이

안된다고해서 중간업체에서 영수증을 받기는했는데

중간업체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무슨경비로 처리를 하여야하나요?

법무사에서 처리한 경비는 처분손실로 처리하였는데...

중간에 발생한 경비는 처분손실로 처리하기가 모해서...

어떤경비로 처리를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6-02 오전 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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