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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전환시 답변 만족도 -
cjb***   2005-05-31 오후 3:5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16
올 1월3일 법인등기 1월20일 사업개시한 업체입니다.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승계(권리.의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했습니다.



   양도.양수가액 정산했고 대표자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승계 권리.의무 목록상

   ** 소득세예납액 / 부가가치세예수금이 승계목록에 있습

      니다.   소득세예납액은 개인사업자의 종소세와 관련

      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부가세예수금의 경우 실납부액이 과다한 경우인데

      1월25일 납부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작년분(11-12월)공공요금/4대보험/일반경비영수증 처리

      기준은 비용발생 시점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5-06-01 오전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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