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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시 선수금과의 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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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sal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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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오전 10:4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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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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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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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업체인데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보통 개인한테 추심을 해서 추심금액이 회사에 입금되면
(보통 입금 당시는 어느거래처의 채무금액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껏 가수로 잡았다가 처리 했습니다만, 얼마전 새로온 팀장님이 본인은 가수금 계정쓰는것이 싫타 하셔서 선수금 계정으로 쓰던지 아니면 돈이 입금되는날 바로 매출을 끊습니다.. 5일정산을 하기때문에 어느업체의 매출인지가 확인되는 시점은 정산마직막날이거든요..)
바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거나 선수금으로 대체시킨후 업체가 확인되면 매출을 발생시키는 정도 입니다.
A라는 업체의 채무자 에게서 추심금액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 300,000 / 매출 300,000(A업체)
매출을 발생시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업체에게 송금해야 하지만, A업체가 B업체한테 채무가 있습니다.
→ 보통예금 200,000 / 선수금 200,000(A업체)
B업체의 매출
→ 선수금 50,000(A업체) / 매출 50,000(B업체)
B업체의 매출 제외부분
→ 선수금 150,000(A업체) / 예수금 150,000(B업체)
예수금 150,000(B업체) / 보통예금 150,000 ( 정산일과 송금일이 틀림)
A업체에게서 B업체에 대한 채무금이 있기때문에 추심금액(매출을 제외한)에 대해서 A업체에게 송금하지 않고 B업체의 채무를 상환한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틀린것이라고 하네요...
예를들어 C업체의 매출을 끊을때는 선수금의 거래처도 C업체여야지만 맞다는 얘긴데요...
A의 선수금을 B의 선수금으로 돌린상태에서 B의 매출의 B의 선수금에서 제해야 한다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틀린 분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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